전국 최초, 배우자 임신 검진 시 남성 공무원 ‘임신검진동행휴가’ 10일 허용
영도구의회는 제329회 임시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김기탁 의원(청학2동, 동삼1․2․3동)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 됐으며,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의원이 발의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성 공무원의 ‘임신검진동행휴가’ 를 허용한다는 내용 등이 신설됐다.
현재 여성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남성 공무원도 배우자가 임신검진을 받을 경우 동일한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임신 중인 배우자가 검진을 위해 병원을 방문할 경우, 검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고 나아가 저출생 문제 해소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 규정을 신설하고, 군입영 가족대상 유급휴가를 확대 실시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본 조례 발의자인 김기탁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가 조성되고, 저연차 직원의 근로의욕 고취와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http://www.ydn.kr/news/article.html?no=2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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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통과 | 안풍 | 2023/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