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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연장대상자 확대 추진

사업지원 기간 연장대상자 확대를 위해 조례개정 추진

부산시는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사업지원 기간 연장대상자를 확대하고자 관련 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전세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대출금리 연 2.0%, 1년에 최대 400만 원의 대출이자를 2년간(연장 시 최대 10년)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를 보증하며 ▲부산은행은 최대 2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이 사업의 현 조례상 연장대상자는 ▲출산한 자 또는 ▲1년 이상 난임 치료 및 시술을 받은 자다. 연장대상자는 최초 2년의 사업지원 기간을 2년씩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시는 ▲임신한 자도 연장대상자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오는 2월 중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그간 사업참여자들의 개선요청 목소리를 반영해 작년부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하며 연장대상자 확대를 위한 준비를 해왔다. 시 관계자는 임신은 출산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므로 대출 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출산 예정 신혼부부에게 주거 부담 완화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