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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로 안전대책 -영도구청-

무엇보다 어린이가 우선하는 교통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전면 개선

6개 관계기관 합동 대책회의 가져, 학부모 요구사항 적극 반영

24m 차랑방호용 펜스, 과속방지턱 2개소 우선 설치 완료

7월 말 불법주정차 CCTV 설치완료 예정
.

 

지난 4월 28일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우리구는 무엇보다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먼저 지난 5월 3일「통학로 안전사고 관련 유관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가졌다. 영도구청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구청, 경찰, 학교, 서부교육지원청, 도로교통공단, 영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6개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전한 등·하굣길 인력 요청 ▲과속방지턱 설치 ▲횡단보도 정지선 및 신호등 위치 정비 ▲안전 펜스 보수 ▲신호등 음향감지 시설 설치 ▲사고 지역 내 어망 공장 위치 이전 요청 ▲주정차위반 CCTV 설치 ▲스쿨존 대형트럭 운행 시간 제한 ▲일신마리나 쪽 도로 일방통행로 지정 등의 학부모 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한 여러 대책들을 논의했다.

 

이에 우리구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통학로 노상적치물 정비 ▲심리회복 및 상담지원 분야로 나누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먼저 구간 내 시선유도봉 설치(100m)를 지난 4일 완료 하였다. 주민 협의 후 나머지 구간은 설치 완료할 계획이며, 등교시간대 불법주정차 특별단속과 더불어 관내 57개소(청동초 5개소, 초등학교 13개교 52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금지 및 단속 홍보 현수막을 게첨하여 불법주정차의 법규 위반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경각심을 높여 준법 운전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17일에는 청동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로에 2,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24m 길이의 차량방호용 펜스 설치를 우선적으로 마쳤다. 해당 펜스는 14t 화물차가 시속 80km로 충돌해도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국토교통부가 실물충돌 시험을 거쳐 규정한 안전 강도 1~9등급 중 5등급에 해당한다. 우리구는 청동초등학교 펜스 구간을 시작으로 14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를 순차적으로 보수할 계획이다.

 

이어서 지난 19일에는 과속방지턱 2개소 설치를 완료하였다. 자비유치원에서 청학하이츠빌라 구간에는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를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불법주정차 단속 CCTV도 7월 말까지 설치·완료할 예정이다.

9월 말까지 고원식 횡단보도, 활주로형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및 스피드 디스플레이 설치도 마무리 할 방침이다.

 

◆통학로 노상적치물 정비

 

5월 3일 이후부터 통학로 노상적치물에 대한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신속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노상적치물 정비 및 보도 정비(12건)를 진행하고 통학로 노상적치물 집중단속팀을 운영하며 통학로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서부교육지원청의 관내 학교 등·하교 안전도우미 추가인력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된 추가 수요량을 바탕으로 최우선적으로 청동초에 추가 배치하고 점차적으로 확대 배치 등을 논의해 나가고 있다.

 

◆심리회복 및 상담지원

 

그리고 심리적 회복 지원을 위한 상처 회복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2일 청동초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리검사를 토대로 트라우마의 정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영도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서부교육지원청 위(Wee) 센터와 연계하여 교사‧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심리 상담프로그램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이며, 차량 주·정차는 절대 금지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반구역의 3배인 12만 원(승용자동차 기준), 승합자동차의 경우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시안전과 ☎419-4643/ 교통과☎419-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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