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영도구는 주민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내 노후 공용시설 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2024년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자격은 세대수 20세대 이상으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며, 임대주택, 10년 이내에 재건축 예정 및 보조금을 지원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동주택은 제외 된다.
사업비는 4천만원으로 노후 공동주택의 지원확대 및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 경과년수에 따라 50~80%(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오는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영도구청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