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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황석칠 의원, 부산의 노인, 안녕하십니까?

제324회 임시회 시정질문, 부산 고독사, 노인일자리, 노인 문화여가 정책을 진단

 

부산광역시의회 황석칠 의원(동구2, 국민의힘)은 6일 제324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독사와 함께 노인일자리, 노인 여가문화정책을 중심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황 의원은 전국 고독사 사망자는 매년 증가추세로, 전체 사망자 수에서도 고독사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기에 부산시에서 파악하는 고독사 현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산시에서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이후 고독사 현황(329건)을 자체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에 질타했다.

 

이는 타 광역시(대전, 세종 등)의 고독사 관련 실태조사가 이뤄진 점을 제시하며, 보건복지부 실태조사라 할지라도 부산시 차원에서 자료의 축척-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석칠 의원은 부산시 고독사 시범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시하며, ①위기가구 발굴, ②스마트플러그 포함 IoT활용사업, ③안부확인사업 등 대부분이 ‘보편적 지원’에 국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고독사 사망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알코올(5명 중 3명) 중독관리에 대해서도 부산시의 별도 지원이 없다는 것에 대해 질타했다.

 

아울러, 고독사 예방위원회에서 사회보장위원회로 넘어가면서 위원회의 작동에 대해서도 짚었다.

 

2024년 고독사예방위원회는 ‘서면’으로 진행됐고, 참석률 또한 67% 수준에 그쳐, 연 1회 개최로 충분한 고독사 논의가 가능한지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현재 ‘지역맞춤형 안심마을 조성사업 등’의 고독사 사업을 진행하기보다 고독사 위험군의 거주형태(고시원, 여관 등 자가가 아닌 경우가 82.3%)에 따른 사업 필요성을 제기하며, 내 집이 아닌 거처에서의 고독사 사후관리인 ‘특수청소 관리’를 필수사업으로 제안했다.

 

노인일자리의 경우, 참여자 선발시 소득수준 등이 고려되지 않아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배려 문제 등을 짚어 나갔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은 구·군이나 노인복지관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진행하고, 사업 전반적인 지침은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라 진행한다는 부산시의 입장에 대해, 타광역시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을 관리하기 위한 활동(매뉴얼 제작)을 공유하며 부산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황 의원은 노인일자리 공익활동형 참여자도 소득보전을 원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시장형 등의 사업에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에 대한 장벽이 높고, 경제여건을 고려하지 않아 참여의 제약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부산시의 역할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노인일자리 보수문제도 점검했다.

 

공익활동 활동비는 10년 동안(2014부터 2024년) 월 20만원대로 멈춰 있어 노인들의 소득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는 사전에 어르신의 나이와 신체적 조건 등이 고려되지 않은 사업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늘어나는 노인일자리 안전사고도 함께 지적했다.

 

부산 노인의 문화여가 전반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나갔다.

 

황 의원은 부산은 2016년 9월 세계보건기구(WHO)의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전국에서 4번째,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2번째로 가입되었다고 말했다.

 

이후 고령친화도시로서 부산시의 노인정책의 변화를 확인해나갔다.

 

황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조사결과, 60대부터 70대 이상 과반수가 여가활동 시 TV시청이나 산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행복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사회·여가·문화 활동분야에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결과가 노인에 대한 문화여가 활동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짚었다.

 

부산시는 고령친화 행복도시 부산 조성계획(‘21부터 ’25년)을 수립했지만, 시행계획에서는 5개 영역 중 유독 문화체육여가 영역의 사업만 기본계획에 비해 사업수와 예산 모두가 축소되었다고 질타했다.

 

사업수: 23개→ 19개로 4개 사업 축소 예산(백만원): (’21) 17,849 (’22)16,771 (’23)14,229 (’24)13,368

 

이어, 사업의 주요성과지표 설정 기준에서도 어르신들의 문화체육여가에 기여할 만한 실질적인 지표설정이 아닌 일반시민 모두에게 적용되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 의원은 고령친화도시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서는 노인의 삶과 관련된 모든 측면에서 접근하고, 균형 또한 잃어서는 안된다고 말하며, 종합적인 시각에서 문화체육여가의 사업발굴과 타 부서와 긴밀하고 활발한 연계사업을 촉구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고독사 등과 같은 정책은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닌 사안이며, 담당부서만이 풀어낼 수 있는 범주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칸막이 행정이 아니라 연대를 통해, 멈추지 않는 고령화에 대비한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