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262억 원(1만100대)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5등급 7,400대, 4등급 2,600대, 건설기계 100대 총 10,100대의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지원하며, 지원대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그리고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접수일 기준 부산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이어야 하며, 차량상태 확인 검사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난해와 달리 저감장치(DPF)가 부착돼 출고된 4등급 경유차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차량별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또는 콜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 종류와 연식 등에 따라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