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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보다 비싼 영도구 주유소 기름값?" "아닙니다! 적정가격 보다 쌉니다!"

"대형대리점 대량으로 싸게구입, 개인주유소 구입가격으로 판매"
"가격경쟁으로 개인주유소들 고사 목적"

"영도주유소 폭리오해 불식,영도주유소 애용홍보"
"공정위 신고ㆍ검찰고발ㆍ법원제소, 형사처벌"
"유가고시제로 복귀, 정유사 국유화 입법청원"

安 豊 발행인

 

지난 11월1일 유투브(YouTube)에 "강남구보다 비싼~ 부산 영도구 주유소들의 횡포! 100억원~" 제목의 동영상이 올려졌다.

 

유투브 동영상에 따르면, 영도구 9개 주유소들의 기름값이 부산시내 타지역 주유소들에 비해 1리터당 대략 80원 정도 비싸며, 이를 1년 합산하면 승용차 기준 144,000원 x 영도구 등록차량 약7만대 = 약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영도주민들이 가구당 1년에 10만여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계산이다.

 

언론보도에 났다하면 "인구소멸지역"의 대명사 영도구인데, 학생수가 줄어 고등학교도 폐교시킨 영도구인데, 산복도로 중복도로 달동네 빈집들로 땅값도 쌀텐데, 오히려 비싸다니....
영도구에 있는 주유소들의 기름값이 불과 1~2원 차이로 거의 똑같다면 분명 담합(카르텔)이고 엄연한 불법인데, 이런 불법행위가 수십년 동안이나 자행되고 있었다니...
영도구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 본 영도주민이라면 참으로 기이하달 밖이고, 불법담합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와 경찰(검찰)에 고발이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내막은 달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영도구 주유소들의 기름값은 비싼게 아니다. 적정가 보다 오히려 싸다."이고, 부연하면 "타지역 주유소들의 기름값이 싼 이유는, 20~30개 주유소를 소유하고있는 대형대리점들이 20~30개 주유소 물량을 한꺼번에 구입하므로써 개인주유소 보다 싼 가격으로 기름을 구입하기 때문이다. 대형마트의 상품가격이 편의점이나 동네구멍가게 보다 싼 이치와 같다"이다.

 

구체적으로 풀이하면...

 

1. 휘발유 가격의 경우, 영도의 개인주유소들은 리터당 1,600원에 구입해서 1,668원에 파는데 (마진68원), 타지역 대형대리점 산하의 주유소들은 1,500원에 구입하므로 1,600원(마진100원)에 팔수 있는 것이고,

 

2. 주유소를 20~30개씩 소유하고있는 대형대리점들이 1,500원에 사서 10~15% 마진을 볼수있는 1,650~1,700원에 팔지않는 이유는, 가격경쟁(덤핑)으로 인근의 개인주유소들을 고사시킬려는 목적때문이며,

 

3. 이땜에 부산시내 개인주유소들이 하나씩 둘씩 문을 닫고 있는 중이며, 영도구의 주유소도 14개에서 5개가 문을 닫아 현재 9곳만 남아있는데, 그마저도 2곳의 주유소도 조만간 또 문을 닫을거란 전언이다.

 

대책은 없을까?

 

우선은, 영도의 주유소들이 턱없이 비싸게 폭리를 취하는게 아니므로 오해를 불식시키고 영도의 주유소를 더 많이 이용토록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덧붙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와 검찰고발과 법원제소로 형사처벌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공정거래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1997년 유가자유화 이전의 유가고시제로 되돌아 가거나, 아예 정유사를 국유화하는 입법청원도 불사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속칭 메이저급 석유대리점들의 돈질에 따른 폐해는 영도와 부산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옆집은 1,600원에 사서 1,668원에 파는걸 뻔히 알면서, 지들은 1,500원에 사서 1,600원에 파는건 무슨 속셈일까? 
이는, 옆집 망하게 하는 목적외 다름 아니다!
이웃의 밥그릇을 빼앗는 아주 나쁜 짓으로, 단죄돼야 마땅한 것이다!

 

주유소 하나 없는 영도?
상상이 돼서도 안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들의 잘못이고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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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요약>

① 사업자는 다음의 행위를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 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9.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 제한하거나 가격 거래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제109조 (손해배상책임) 요약>

① 사업자는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사업자는 제40조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3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공정거래법 제40조 및 제109조 全文 ☞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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