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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人의 品位亡失” “基礎議員 黨派脫皮” “公職者의 公私區分

安 豊 발행인

 

■ 공인의 품위 망실- 사과부터 하라!

 

작년 12/21(목) 김기재 구청장이 이경민 구의장을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언론보도와 이경민 의장의 말을 종합하면, 대교동 소재 식당(영선꼼장어)에서 개최된 '영도구기관단체장협의회 송년회' 자리에서 "예산삭감 항의에 해명을 하는 이경민 의장의 발언을 김기재 구청장이 제지하면서 뺨을 때렸고, 이에 이경민 의장은 곧바로 자리를 박차고 나와 영도경찰서에 폭행 및 명예훼손죄로 고발장을 접수한 사건이다.

 

한마디로 공직자로서의 품위 망실이고, 영도구의 창피다.

손이 뺨에 닿았느니 스쳤느니...
때릴려고 했느니 안했느니...
맞았느니 안맞았느니...

 

언론보도들의 사실관계 적시도 제각각이지만, 변함없는 객관적인 사실은 "구청장이 구의장의 얼굴쪽으로 손바닥을 갖다댔다"일 것이다.
어케 다 큰 성인들이 대화 중에 상대방의 얼굴쪽으로 손찌검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더구나,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공식석상에서! 
이는, 공인을 떠나 일반 사회인으로서의 자질미달을 스스로 드러낸 행위다.

 

우선은, 사과부터 해야한다.
구의장에게 개인적인 사과는 당연하겠지만, 영도구민 전체에게 공식적으로 공개사과해야 한다.
'영도구기관단체장협의회' 명의의 공식행사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구청장과 구의장 둘 다 주민들이 뽑아준 주민의 대리인들이고, 영도구 전체가 창피한 일이기 때문이니...

 

물론, 자진사퇴로 책임지는 결단은 당사자의 몫이지만, 사과 조차도 없다면 탄핵, 즉 주민들로서는 주민소환권 발동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동영상 보기 ☞ 영도독립신문 홈피 ▶ [동영상] ▶ [김기재 영도구청장, "김비오 화이팅!!!"] http://www.ydn.kr/news/article.html?no=29593

※언론보도 ☞ 영도독립신문 홈피 ▶ [영도소식] ▶ [언론보 도] ▶ [영도구청장이 영도구의장의 뺨 때리고 모욕-MBN]

 

▲국제신문 인터넷기사 캡쳐

 


■ 영도구의원들은 당파예속에서 탈피하라!

 

구청장의 구의장 폭행사건을 근거로 김기재 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영도구의원들의 기자회견이 지난달 1/4(목) 부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렸다.

 

그런데...

 

7명 영도구의원 중에 국민의힘 의원을 뺀 4명만 참여했다.
김기재 구청장이 같은 국민의힘 소속 때문인 것도 있고, 구의장 개인의 일이라는 입장 때문일 수는 있으나, 이는 참으로 짧은 색각이 아닐 수 없다.
구청장이 구의장에게 폭행(손찌검)은 이미 개인간의 수준을 넘어 구의회에 대한 폭력이며, 더 나아가 구의원으로 뽑아준 영도주민 전체를 능멸(凌蔑 업신여기어 깔봄)한 행위로 봐야하기 때문이다. 

더하여, 폭행사건의 원인이 됐던 예산삭감은 "구의회의 공식회의에서 절차상의 오류를 근거로, 상임위원회(주민도시위원회) 심의 후 삭감의결 ▶ 예결위 심의 결과 가부동수(2:2) ▶ 본회의 상정 표결 결과 다수결(4:3) 가결의 적법한 절차를 거친 영도구의회의 공식결정이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 4~5쪽 <흰여울문화마을 공중화장실증설 예산삭감논란 분석>

 

구의원(기초의원)들의 정당공천배제가 공론화 된지가 20년도 넘었다. 
쉽게 말하면, 구의원들은 당파에 예속되지말고, 지역일에만 전념케 하자는 것이다.
지방자치란 지역살림을 주민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꾸려나가는 것이고,지방의원들의 목적은 당파의 이익을 벗어나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집중해야는 것이기 때문이다,
영도구의원들 만이라도 더이상 당파의 이해관계에 예속되지말고 벗어나길 바란다.

 

※언론보도 ☞ 영도독립신문 홈피 ▶ [영도소식] ▶ [언론보도] ▶ [영 도구청장 폭행 시비 분란…구의회 쪼개지는 등 점입가경 - 국제신문]

 

▲한겨레신문 인터넷기사 캡쳐

 


■ 공사구분이 안되는 영도구청장!

 

지난달 1/20(토) 제주도민회관에서 개최됐던 더불어민주당 김비오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김기재 영도구청장이 김비오 후보 지지구호를 외치는 장면이 포착됐다.
 
"김비오가 잘될수 있도록. 김비오 화이팅!"

 

참으로, 공사구분이 안되는 구청장이다.
사적인 친목행사라면 몰라도 정치행사에 참석은 그 자체로도 비판받을 일인데, 한 술 더 떠 축사까지 하고, 더 나아가 지지발언과 지지구호까지 외친 것은, 현직 구청장 신분으로서 선을 넘어도 한 참 넘어 선 것이다.

 

더구나, 김기재 구청장은 민주당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민의힘 소속이다.
불과 1년반 전인 재작년 4월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국민의힘 당원들의 도움으로 당선된 입장에서, 그것도 단순한 경쟁관계가 아닌 적대적 경쟁관계의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구호를 외치다니?
과연, 국힘당 당원들과 국힘당 지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참으로 어안이벙벙하고 기상천외 하달 밖이다.

 

그리고, 또... 작금의 상황은 이미 선거운동 중이다.
또, 과연... 민주당 후보와 경쟁하고있는 국힘당 소속 예비후보들은 어케 되는 걸까?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모쪼록, 영도의 구청장 구의원은 선거운동을 금지하고있는 선거법의 취지를 새겨야 할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85조] 공무원(구의원 포함)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자치단체장은 선거사무소 방문을 할 수 없다. (선거60일前부터) 

 

▲유투브 화면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