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산업재해 예방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재해 예방 맞춤형 지원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24.1.27.)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업안전보건 인증 지원사업'과 '공동안전관리자 운영 지원사업'으로 구성된다.
'산업안전보건 인증 지원사업'은 'ISO 45001', 'KOSHA-MS'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신규 취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관심이 커짐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에서 공신력 있는 산업안전보건 분야 인증을 취득하게 유인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부산에 있는 50인 미만 기업이며,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상담(컨설팅) 비용과 심사비를 기업별 최대 3백만 원 지원한다.
오늘(1일)부터 4월 16일까지 신청서류를 부산테크노파크 전자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향후 부산테크노파크는 적정성 검사 등을 거쳐 지원기업 17개 사 내외를 선정해 4월 28일에 선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공동안전관리자 운영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 등에 지자체 최초로 시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협회, 단체 등이 주체가 돼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동안전관리자 운영에 필요한 비용(총 운영비의 80퍼센트(%), 채용인원당 월 250만 원 한도)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정부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단체 등에서 이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금과는 별도로 시비 지원금을 인원당 최대 연 375만 원(총 운영비의 10%), 총 30명 내외를 지원하고자 한다.
지원 대상은 안전보건공단 '2025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 등으로 제한되며, 이 사업 또한 오늘(1일)부터 신청서류를 부산테크노파크 전자우편또는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단, 예산소진 시 접수는 마감된다.
선착순(신청서 접수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한편,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3차 공고, 어제(31일)부터 5월 30일 오후 5시까지 접수 중이며, 매월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관심 있는 단체 등에서는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로 문의·신청하면 된다.
향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2025년 공동안전관리자 운영 지원사업'에 신청해 시비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김봉철 시 디지털경제실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서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산업재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일하는 시민의 안전한 일상이 보장되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테크노파크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부산테크노파크 재난안전산업센터로 문의하면 된다.